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 입금 받았을 때
15일이 월급날이고
2개월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17일에 임금체불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17일에 사표 수리 완료
18일에 2달치 임금을 받음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15일이 월급날이고
2개월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17일에 임금체불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17일에 사표 수리 완료
18일에 2달치 임금을 받음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