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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무보수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사내이사로 있는데, 무보수 이사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이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인을 통해 외주사업을 계약해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외주사업 인건비를 무보수 이사에게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사업은 사내이사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럴 경우에는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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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보수는 귀사의 내부사정이므로 귀사가 제3자로부터 외주용역을 수임하신 경우 무보수에 관계 없이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를 책정하여 용역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자가 용역료에 사내이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료에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매출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귀사가 사내이사에게 용역료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외주회사에 직접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으시거나 또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현재 무보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려면 모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