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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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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길게 사용하게 개근이나 만근이 안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기간 여행을 가게되어 3월에 14일정도 갈 예정입니다.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달에 제 휴무가 8일이고 연차는 6개쓸 예정입니다.

아래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혹시 이렇게되면 개근이나 만근이 안되어서 급여가 차감이 되나요??

- 아니면 연차는 개근이나 만근 기준에서 제외일까요?

- 제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마찬가지로 1년 이전에 저렇게 갈 경우 만근이 아니어서 해당 달에 월차가 생성이 안될까요??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달 만근하였을 때 월차가 1개 생성된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로 인하여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당월 근무일 중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다면 ㅇ녀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공제로 인하여 해당 월의 급여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과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로 소진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