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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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길게 사용하게 개근이나 만근이 안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기간 여행을 가게되어 3월에 14일정도 갈 예정입니다.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달에 제 휴무가 8일이고 연차는 6개쓸 예정입니다.
아래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혹시 이렇게되면 개근이나 만근이 안되어서 급여가 차감이 되나요??
- 아니면 연차는 개근이나 만근 기준에서 제외일까요?
- 제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마찬가지로 1년 이전에 저렇게 갈 경우 만근이 아니어서 해당 달에 월차가 생성이 안될까요??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달 만근하였을 때 월차가 1개 생성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