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는 신호대기중이였고 저는 옆에 불법주정차 피해서 가려다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습니다.
차주분께서 사이드미러커버랑 그 다른 부분이 조금 기스가 나서 다 바꿀거라고 했습니다.
1. 이러는 경우 제가 100, 상대방0 인가요?
2.만약 상대방이 중앙선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여서 제가 피해가려다가 부딪힌거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와 상대방 사고피해 사진은 전부 다 모아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차가능 장소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기중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상대방에게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사고이기 때문에 100%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중앙선 부분은 불법 주정차 등의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이 정차 중인 경우 질문자님이 지나가다가 충돌하였다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 중이였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되므로 해당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어떠한 사유든 충격하였다면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상대방이 중앙선을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