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2년간 했는데 퇴직금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급여 안에 포함시켜서 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2년간 했는데 퇴직금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급여 안에 포함시켜서 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는 것이고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권리가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이를 급여로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급여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