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당했는데 도와주세요.
3개월 수습이고 1달마다 계약서 쓰며 갱신 후 적합하다 생각되면 정규직 계약서 쓰는 형식인데..
3개월 되는 날 면담했거든요? 자기들이 찾는 인재상이 아니라고 그만나오라해서 당일 통보받고 해고 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취까지 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돈줄이 끊기니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마다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경우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거부가 해고로 인정될수 있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일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인데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 썼다는게 조금 이상합니다 한 달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