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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귀멸의 칼날에서 탄지로라는 캐릭터가 작중에서 15세라는데 제 외국 친구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탄지로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스쿼트하고 있는 장난성?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그림을 디스코드로 즉시 신고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청물 시청이 되나요?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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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성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캐릭터의 나이가 15세라면 명백히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바로 삭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극중 장면과 무관하게 누군가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