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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2.19

친족살인 유사행위 시 처벌 여부.

1. 가족 중 다쳐서 치료가 필요 할 시, 구성원의 치료거부로 사망하여도 법적으로 친족살인죄와 연관이 있습니까?

2. 다른 예시로, 부모가 암에 걸려 그의 자식(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미리 예지하여 치료를 거부해 사망해도 살인죄와 연관이 있습니까?

3. 내가 원하지 않든, 이론상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방법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단 것이 서류 상 발견된다면 생활 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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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인방조죄 또는 유기치사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고는 양형참작사유정도에 불과합니다.

    3. 이론상이라 보기는 어렵고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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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 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 다해야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경제상황 등)이 있다면 그로 인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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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들 모두 살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고 위의 경우 의사 등의 확인으로 연명 치료 등이 적절하게 중단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살인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실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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