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셰장부 작성 과정에서 이를 임의수정하는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죄는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