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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애완동물을 목줄을 하고 가다가 물림사고

애완동물을 목줄을 하고 가다가 귀엽다고 강아지 곁으로 온사람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물렸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그사람이 온건데 과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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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질문내용대로 상대방이 다가와 물렸다면

    상대방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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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애완동물이 입마개 착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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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목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문 행위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만약 해당 동물을 도발하거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방어 행위로 문 경우라면 과실이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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