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애완동물을 목줄을 하고 가다가 물림사고

애완동물을 목줄을 하고 가다가 귀엽다고 강아지 곁으로 온사람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물렸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그사람이 온건데 과실이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질문내용대로 상대방이 다가와 물렸다면

    상대방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애완동물이 입마개 착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목줄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문 행위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만약 해당 동물을 도발하거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방어 행위로 문 경우라면 과실이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