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집행을하면 피의자의 정보와 압수사유
압수할 물건등이 써있는걸로아는데
압수수색 사유에 피해자의 정보가 나오나요?
예를들어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때 압수수색영장에 피해자의 닉네임이 ㅇㅇ이라했을때
피의자 닉네임 ㅁㅁ가 피해자 닉네임ㅇㅇ 에게 뭐라뭐라 욕했다고 써있습니까? 아니면 피의자 ㅁㅁ이 이런욕을해서 압수한다 이런식으로 써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일부 적시될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익명처리하여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적인 경우에 검찰에서 재량에 따라 기재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