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결혼한 상대방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의 개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은 모두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유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