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유책배우자란 말이 있던데요
대체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아내나 남편을 말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알겠으나
유책부분이 무슨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되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