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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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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매월 월세는 선불 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9.15일 시작일이면 매월 15일 선불로 나갑니다.

이럴때 15일 선불내고 그달 30일쯤 월세가 종료된다면 선불로 준 금액중 일부는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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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납입일과 계약종료일이 불일치하는경우 1할 계산하여 선불한 금액을 돌려받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이면 그게 문제네요

      후불이면 본인이 산만큼만 내고 나오면 되는데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썼는지 그거에 근거해서 임대인께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이런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정확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매월 월세지급일에 선불로 지급하고 계약만료 1개월전에는 지불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전에 퇴거를 하면 계약만료일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에 따른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