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1학년,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람(할머니)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등학생 1학년,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람(할머니)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에게는 책임보험이 가입 된 상태인데, 상대방 측에서 많은 액수의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치신거는 다리에 금이 간 상태이며, 4주의 회복이 걸린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책임보험 사에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건지?
2. 보험에서 책정되는 합의말고 따로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측은 보험사에서 지급될 금액에 만족이 안되는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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