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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성장하는전갈
종종성장하는전갈

무단으로 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내고 채팅방에서 얼평한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게임방에서 맞팔한 여자애가 제가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에게 제 얼굴 사진을 보내고 채팅방에서 단체로 얼평을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로 사진을 게시하였고 무슨 얘기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외모에 대한 비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사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얼평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휏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한편 무단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