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가능 기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2022년부터 이번년도까지 병원비가 50만원이에요 보험가입한게 작년 12월인데 그 이전에 결제된 병원비도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보험 가입 전 병원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022년 이후 결제된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지만 그 이전 병원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 하셔도 되세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되세요.
보험금으로 실비 보험을 청구하신다면 통원 하루당 보장 한도와 하루당 본인 부담금 공제이후
지급되므로 확인 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청구가 안되죠
보험금 청구 기준은 보험가입날 이후 입니다.
24년 12월 가입 이후 진료건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보험 가입전 병원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후 병원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한게 작년 12월인데 그 이전에 결제된 병원비도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 보험보장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전 병원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보장된다면, 굳이 보험을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때 가입하면 되어,
보험사가 유지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장은 가입하고 첫회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입니다 가입전 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작년 12월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다음날 부터 병원 의료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기 이전의 의료비들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보험은 가입시점부터 유지 기간 중의 보험사고건들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 발생이되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기준 급여는 최소 1만원, 비급여는 3만원 이상건만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