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2만 5천원인 좌석을 이용하다가 18만원짜리 좌석으로 옮기고 싶어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불할 때 하루 단가가 15400원으로 책정되어 8일밖에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9만원정도밖에 환불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환불할때 책정되는 1일 단가가 이 결제할때 1일 단가의 2배가 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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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 1/3경과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