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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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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팀장님이나 그런분들한테 급여를 일부 오늘 근무일자 까지 해서 미리 지급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제 월급은 정해진 날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사 예정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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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로 규율되는 부분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미리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선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