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계산시 직계비속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어머님, 자녀 3명중 2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자식 한명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직계비속 포함인원은 3명인지 아니면 1명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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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 자녀는 각각 1.0의 법정지분을
갖게 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인 상태에서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을 감안한
공제액 합계액이 5억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자녀수는 인적공제 적용시 1인당 5천만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일괄공제 5억원 적용시 무의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게비속은 3명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만 상속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