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해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게 걸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되는 경우,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경우 저작권법상 배포 행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
현행법상 불법공유된 영화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