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면 극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극장에서 촬영하여 불법 유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영중인 영상물을 촬영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고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의 영상물을 임의로 녹화하는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화를 무단으로 상영관에서 촬영하여 이를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사 등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