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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09.28

전세 묵시적계약갱신이 성립되는 시점을 알려주세요

제가 20년 10월에 최초 전세계약(2년)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다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세계약 만료 32일 전에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5프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여

20년 6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해당법의 개정일은 20년 6월이나 시행일은 20년 12월이고 저는 20년 10월에 전세계약을 했으니 개정되기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세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청했으니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개정된 법에 해당되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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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및 통지가 이뤄져야 하고 그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오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질문에 제시하신 사안은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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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정상적인 임대인의 전세만기 재계약 갱신통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임증액 5%이내 증액 요구권도 유효합니다.


    법 시행일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에는 임대인은 1개월전까지 전세만기통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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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현재 법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종료에 대해 언급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임대인이 32일전에 계약 조건을 변경을 통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을 합의하여 재계약 한다면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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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정상적인 기간안에 인상 및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20년 12윌 10일 전 계약은 종료 6~1개월 사이 통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내용은 알고 있으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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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 하나하나를 정확히 따져보면 2020.12.9 이전에 계약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점은 1개월전입니다.

    그 이후 계약(현재)는 2~6개월전 통지로 바뀌었구요.

    질문자님은 20년 10월에 계약을 하셨고 만기 32일전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기 전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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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맞지만 최근 개정이 되어 만기 1개월전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질문에서 32일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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