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 10월에 최초 전세계약(2년)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다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세계약 만료 32일 전에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5프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여
20년 6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해당법의 개정일은 20년 6월이나 시행일은 20년 12월이고 저는 20년 10월에 전세계약을 했으니 개정되기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세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청했으니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개정된 법에 해당되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