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업체 미지급 잔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5000만원 건축 공사를 하셨는데 업체에서 준공 끝나고 2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전혀 연락도안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갑니다.
발주처 사장이 아들 명의로 건축 공사를 시작한건지 법인등기부등본 조회를 해도 업체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메번 계약서는 안쓰시고 견적서로 작성하고 하다보니 계약서는 없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 녹음,준공 하기 전.후 사진, 자제 구입 비용 영수증은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있습니다. 7월에도 잔금 못준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발주업체 사장의 아들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포구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ㅠ
해결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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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발주업체에서 미지급 잔금을 받지 못하는경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전 발주처의 재산 등을 찾아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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