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평일 18-21시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날이어도 계약시간 외 근무를 하면 1.5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평일 8-17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데,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 단,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18~21시까지 근로하였다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x5=15시간이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08:00부터 21:00까지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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