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출장갈 경우 시간외수당까지 중복 수령 되나요?
제목그대로 휴일에 출장을 갔을 경우,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과 중복으로 수령되나요? 아니면 출장비나 연장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의 출장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장간 경우, 별도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없다면
실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150%로, 8시간 초과는 200%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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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 기름값이나
식사, 숙박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지급과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통해 연장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원칙적으록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며
이날 근로(사용자 지휘감독한 사실)이 있다면 휴일근로처리해야합니다.
이와별개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출장비용(숙박비)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장을 가게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출장비와는 별도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장근로가 명백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출장비는 회사가 출장업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출장비에 관한 지급 규정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출장비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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