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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5.02

휴일에 출장갈 경우 시간외수당까지 중복 수령 되나요?

제목그대로 휴일에 출장을 갔을 경우,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과 중복으로 수령되나요? 아니면 출장비나 연장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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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의 출장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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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장간 경우, 별도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없다면

    실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150%로, 8시간 초과는 200%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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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 기름값이나

    식사, 숙박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지급과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통해 연장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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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원칙적으록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며

    이날 근로(사용자 지휘감독한 사실)이 있다면 휴일근로처리해야합니다.

    이와별개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출장비용(숙박비)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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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장을 가게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출장비와는 별도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장근로가 명백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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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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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출장비는 회사가 출장업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출장비에 관한 지급 규정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출장비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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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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