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중계약시 매매대금 돌려받기 힘들까요?
부동산 이중계약을 매매이후에 알게 되고 중개소는 도망간 상황이면 매매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피해사례가 아파트에도 생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도망갔다는 것은 부동산과 매도인이 결탁하여 이중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매매계약시 부동산으로부터 받으셨던 공제보험증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중계약의 경우 두 계약 모두 유효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여 매매를 진행하였다면 해당계약은 무료 볼수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는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하실수 있고,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이행불능으로써 매도인과의 계약해지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