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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cia
Fantacia22.09.11

전세계약 만료전 매매가 가능한가요?

요즘 전세사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전에 전세세입자에게 말하지 않고 전세끼고 판매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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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파는데에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하는 사람도 집을 보고 사야 하기에 세입자 모르게 파는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 내부 상태가 어느정도 상상이 가기도 하고, 진짜 급매로 싸게 팔 때는 집 내부를 안보고 사기도 합니다.

    설령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세입자가 대항력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떤 액션을 취할것도 없습니다.

    매수쪽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기존 계약서 내용에 임대인 이름만 바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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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는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매매를 통해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인이 갖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약관련 모든사항은 유효하고 보증금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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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세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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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 처분은 임대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한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계약만료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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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매도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 몰래 진행된다면 매수자는 집도 못보고 매수해야하기에...그렇게 매수할 사람은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설사 매매가 되어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종료때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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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모든 권리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수하면서 내부를 안보고 사는 경우는 극히 없기에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가 최근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뭔가 언론에서 이슈를 만들고 있는 듯 싶어요. 십수년 전에도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에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었기에 기사화 되지 않은 겁니다.

    몇가지만 주의하면 어느정도는 예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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