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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호박벌166
슬거운호박벌16621.10.22

전세집 계약금 걸은후 집주인 거래 파기시 보상받을수있어요?

어제 전세집 보고 계약금 걸고왔는데 집주인이 건물 매매 할거라고 취소하자는데 보상 받을수있는거 없나요? 화가나서..만약 제가 파기했을시는 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 집주인은 그런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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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단순히 계약쳬결을 예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따라서는 지급한 돈만 돌려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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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교부 받은 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 하여야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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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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