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단순히 계약쳬결을 예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지급 경위에 따라서는 지급한 돈만 돌려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