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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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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 매도시 차량 판매대금을 부모님이 아닌 자식의 명의 계좌로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부모님 차량 매도시 차량 판매대금을 부모님이 아닌 자식의 명의 계좌로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문제안될거같은데 혹시나 해서 확인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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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이 부모님의 소유이므로 매각대금도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자동차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부모님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 자동차 매각후 매각대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녀에게 매각대금이 귀속되면 증여로 볼 여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차량을 매도하고 대금을 자녀계좌로 받아서 다시 부모님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자녀가 매매대금을 받아 자녀의 소유로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차량 가격을 자녀 명의로 받은 이후에 부모에게 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가 갖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