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랑은 얘기가 다 된 상황이지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까지 2달정도 남아 그때까지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이고 새집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새로 온 집에 전입신고를 2주 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새 집에 부모님을 먼저 전입신고 하고 보증금을 다 받고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자니 원래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독립세대가 되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래 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 하여 동일세대로 만들고 며칠뒤에 부모님 명의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해결책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에 당초부터 가족들이 함께 전입하여 온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새 집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집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거나 계약 해지 후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에 부모님이 전입하시게 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새로 이사하시는 집으로 전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