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질문입니다????????
제가 손해를 1억3천 당하고 상대편이 현재 5천만원 값은 상태입니다 8개월째 값지 않고 있고여
형사사건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화성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은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상관 없을까요?
2.그리고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형사고소 하려는 이유는 너무 화가 나서이고 형사대상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금전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함부로 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더라도 결국엔 관할 경찰서인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피의자 주소지 근처로 이송될 것입니다.
형사고소 진행 후 판단을 받아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만 아니면 불송치만으로 대여금 반환 등 민사소송 제기가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