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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4.02.13

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페업시 퇴사 못하고 한달만 더 일해주고 퇴사해 달 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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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한달을 더 일했으면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고,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회사에서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 이후 퇴사하는 경우도 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더 일하는 기간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달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는 없고 조금 늦게 퇴사를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폐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폐업할 때 폐업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1달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후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