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페업시 퇴사 못하고 한달만 더 일해주고 퇴사해 달 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한달을 더 일했으면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고,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회사에서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 이후 퇴사하는 경우도 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더 일하는 기간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달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는 없고 조금 늦게 퇴사를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폐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폐업할 때 폐업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1달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후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