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페업시 퇴사 못하고 한달만 더 일해주고 퇴사해 달 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한달을 더 일했으면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고,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회사에서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 이후 퇴사하는 경우도 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더 일하는 기간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달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는 없고 조금 늦게 퇴사를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폐업할 때 폐업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1달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