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이든 재의요구권이든

일단 해당 법률에 대해 문제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유사한 것 같은데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권이나 재의 요구권 모두 명칭상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 그 상태대로 재정 내지 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률 안으로서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률상의 재의요구권을 거부권, 재의요구권으로 호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력분립 등을 이유로 하여 헌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바,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