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의상을 청소년이 입으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스타에 보면 청소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그냥 옷매장과 협업하기도 하고 야한 코스프레 옷도 협찬받아 입기도 합니다. 이때 후자의 경우 일부노출에 해당하여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를 보면 시청죄가 될까요? 이게 수영복같은거는 또 그냥 의복이니 상관없어도 코스프레 의상은 또 다른 느낌이라 비슷한 수준의 노출임에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위가 높아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코스프레 옷이라고 하여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착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노출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5호).
코스프레 옷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정도라면(이에 대하여는 노출의 정도 및 특정 부위를 노출하여 이를 강조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를 보는 행위는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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