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노출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5호).
코스프레 옷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정도라면(이에 대하여는 노출의 정도 및 특정 부위를 노출하여 이를 강조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를 보는 행위는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