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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상사조215
완강한상사조21523.09.03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2021년 12월 9일에 알바를 시작하여 2023년 9월 10일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같은곳에 찾아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년이상 일하고 달에 60시간 이상 일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달에는 60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60시간이 넘지않을때도 있습니다 ㅠㅠ

또 최근 두달동안은 60시간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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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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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52주 이상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주 이상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계산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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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산입된 주수가 총 52주가 넘는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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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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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 주가 52주 초과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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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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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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