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범죄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티비나 드라마에서 보면 공소 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것 같던데 진짜
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처벌할수가 없게되므로
수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는 유무죄의 판단과 달리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무죄가 되는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받을 수 조차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됩니다. 즉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열릴 수 없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건인 경우에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따지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무죄판결을 섣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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