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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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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의한 사고는 보험상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나요?

어제 싱크홀의 의한 사고에 대해

기사에서 봤는데

자동차보험 적용에 대한 말이 많더군요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해당되어서 보험이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보험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말하던데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를 가입하게 되면

싱크홀에 의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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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싱크홀 사고는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싱크홀의 원인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난 국가의 과실로 판명이 나는 경우 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수리한 후에 도로 관리 부실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나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에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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