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공동투자로 토지를 매입한게 있는데요 매도를 하려고 협의를 해보려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았으나 이제 도저히 협의를 할수없는상황이라 이런상태로 답답할뿐입니다
법으로 처리가 가능할지요 ?
친절한 변호사님의 답변 -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등본상에는 상속이 되지않아서 공유자가 한분이 계시는데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야만 소송제기를 할수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