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제기할시에 공유자가 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
몇년전부터 공동투자로 토지를 매입한게 있는데요 매도를 하려고 협의를 해보려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았으나 이제 도저히 협의를 할수없는상황이라 이런상태로 답답할뿐입니다
법으로 처리가 가능할지요 ?
친절한 변호사님의 답변 -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등본상에는 상속이 되지않아서 공유자가 한분이 계시는데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야만 소송제기를 할수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상에 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면서 등기상 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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