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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2.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기금제도에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 10%지원해준다는데


위에서 말하는 월평균보수에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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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소득이므로 비과세항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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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가입자를 선발 합니다. 이때, 월평균보수는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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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는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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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란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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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③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위 고시내용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월평균보수에는 비과세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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