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③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위 고시내용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월평균보수에는 비과세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