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히 청구가능),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22시부터 06시는 야간, 휴일 근로 시 휴일)으로 분류되는 바,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