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배 지급합니다.
위 내용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임금산정주기 중 시간외근로를 정상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히 청구가능),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22시부터 06시는 야간, 휴일 근로 시 휴일)으로 분류되는 바,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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