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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시간 외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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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배 지급합니다.

    위 내용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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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임금산정주기 중 시간외근로를 정상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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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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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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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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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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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히 청구가능),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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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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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22시부터 06시는 야간, 휴일 근로 시 휴일)으로 분류되는 바,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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