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전기자전거
치고가셔서 파손됬습니다
7일만에 잡았구요 수리맡겨야하니 일못했다 돈이없어서 합의금 일못한거달라했는데
수리비만 주겠다는데
하루당 일못한비용15만원 생각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저보고 왜 수리미리안했냐고 일못한 비용은 못주겠다네요
상대방의 재물 손괴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합의금으로 그러한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그 내용의 제한이 없어서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이를 받아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고 일실손해 등은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