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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구리69
귀여운개구리6924.04.02

제가주차한 전기자전거를 파손시켰습니다 합의금 일못한것도 받을수있을까요?

주차된 전기자전거

치고가셔서 파손됬습니다

7일만에 잡았구요 수리맡겨야하니 일못했다 돈이없어서 합의금 일못한거달라했는데

수리비만 주겠다는데

하루당 일못한비용15만원 생각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저보고 왜 수리미리안했냐고 일못한 비용은 못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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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재물 손괴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합의금으로 그러한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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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그 내용의 제한이 없어서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이를 받아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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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고 일실손해 등은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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