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독립적인지,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사업장 간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장 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간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했을때 하나의 사업장이라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실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다른 법인으로 전적시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