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한가요?
대표가 3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 사업장은 8인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의 직원들을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켜 5인이하로 사업장을 만든다면 자유롭게 해고 가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운영하는 3개의 업체가 각각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이 달라도 5인이상으로 보아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에 형식적으로 소속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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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과 다르게 5인 이상 적용되는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만드는것이라면, 자유롭게 해고하긴 어려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전부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독립적인지,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사업장 간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장 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간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했을때 하나의 사업장이라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실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민사상 절차, 즉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은 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두 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인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계나 인사노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여러개의
사업장을 합산한 근로자수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다른 법인으로 전적시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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