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5

회사에서 5인 인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한번 봐 주세요

현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여덟 명이서 하고 있는데 회사가 법인사업자가 두 개여서 직원들 소속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5인 미만이라고 하면서 연차도 안줘도 되고 임시 공휴일날 휴무가 아니라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류를 보았을 때 다른 사업장으로 꾸며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합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사업자가 나뉘어 있어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수는 합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그렇게 되었을 뿐, 회계처리나 장소의 동일성 등 사실상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다르면 별도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회사 자체가 실제

    독립성이 없고 본회사에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모두 관장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되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