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여덟 명이서 하고 있는데 회사가 법인사업자가 두 개여서 직원들 소속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5인 미만이라고 하면서 연차도 안줘도 되고 임시 공휴일날 휴무가 아니라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서류를 보았을 때 다른 사업장으로 꾸며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사업자가 나뉘어 있어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수는 합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그렇게 되었을 뿐, 회계처리나 장소의 동일성 등 사실상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다르면 별도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회사 자체가 실제
독립성이 없고 본회사에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모두 관장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되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