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에 장난전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새도 장난전화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서
119,112 장난전화 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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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는 200~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도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로 'B초등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고단9125).
장난전화의 내용, 횟수에 따라 다르나 처벌가능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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