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로 'B초등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고단9125).
장난전화의 내용, 횟수에 따라 다르나 처벌가능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