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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살빠진사슴
만약 저의 이웃이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연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저희 집까지 온다는 상황일 때, 저의 이웃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이웃이 아니더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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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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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정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간접흡연과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