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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2.12.14

6000-7000 정도의 피해금액 가정시 가압류 및 소송

6000-7000 정도 유사수신행위 폰지사기형태 투자사기일시

어떤 안이 가장 좋을 방법일지 질문드립니다. 빠른 통장압류가 가장 효과적일거라 생각해서 빠른 진행을 하려는데요.

A. 소액민사가 일반민사소송보다는 기간이 빠르니 3000만 이하의 증거자료만 가지고 소액민사승소후 통장압류(소송시 상대방에게도 연락이가니 통장잔고 옮길확률이 있음)

B.소액민사시 받을 금액이 더 큰 경우를 축소시 기각의 리스크도 있으므로 우선 통장가압류부터 진행하고 일반민사로 피해금액6000-7000 전체로 제대로 소송진행.(이경우 통장가압류 걸고 패소시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1. 상대방을 가장 빠르게 타격을 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반법이 B가 더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베스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더 베스트가 있대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2. 통장 가압류시 상대의 주거래 통장을 제대로 막는게 중요한데 이행권고같은게 나와야 신용조회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가장 빨리 상대방 주거래통장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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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압류를 바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2. 가압류과정에서는 상대방 거래 통장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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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청구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b안이 모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2. 어떤 통장이 주거래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압류신청 후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잔액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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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보전 조치를 취하시고, 본안 소송 전에 적절한 합의로 변제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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