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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믿음직한마녀

끝없이믿음직한마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일때

피해자는 3명정도인데 두명이 처벌불원서 그 두명 중 한명은 합의까지 한 상태이고

탄원서와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한 상황일 때

감형 요소가 클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형요소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3명중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요소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명에게도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에서 그 중 일부가 처벌불원하거나 한 명과 합의한 부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에서 일부와만 합의한 점, 그 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경우와의 차이가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