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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믿음직한마녀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일때
피해자는 3명정도인데 두명이 처벌불원서 그 두명 중 한명은 합의까지 한 상태이고
탄원서와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한 상황일 때
감형 요소가 클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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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형요소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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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3명중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요소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명에게도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에서 그 중 일부가 처벌불원하거나 한 명과 합의한 부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에서 일부와만 합의한 점, 그 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경우와의 차이가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