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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97
일단 상대방 닉네임은 영민재훈입니다. 제가 롤을 하다가 우리 팀원이 혜지에 만년 골딱이라고 해서 화가 나 너 이름이 "영민이인지 재훈이인지 몰라도 ㅇㅁ가 이름 ㅈㄴ 못지었네"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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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실명인지도 알 수 없고, 가사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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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 취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