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주신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사항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질문인 경우,
-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서 "공무원법 OO조를 준용한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