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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안되겠니
한잔안되겠니23.03.29

공무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나요?

공무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무직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사용 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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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실태나 근로조건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도 노동법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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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란 국가나 정부기관 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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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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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무직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사용 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 공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무직 역시 정규직에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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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주신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사항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질문인 경우,

    -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서 "공무원법 OO조를 준용한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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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직은 시청, 구청 등에서 청소, 시설관리 등을 하는 분이고

    정규직은 보통 주 40시간 근무제로, 정년까지 고용 보장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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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사기업 정규직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법상 권리는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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